그동안 무릎 골관절염이나 난치성 만성통증, 혈액암 등을 겪는 환자들이 줄기세포 및 면역세포 주사를 맞기 위해 회당 수백~수천만 원을 들여 일본 등 해외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 했던 불편함이 조만간 해소될 전망입니다.
정부(보건복지부)가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을 의결함에 따라, 이르면 2028년부터 국내 의료기관에서도 대중적인 첨단재생치료를 안전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 국내 법률체계에서는 줄기세포 배양 및 투여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배양 과정을 거친 자가 세포라 하더라도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선행 임상시험(2~3년 소요)과 규제 절차를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환자들은 규제가 완화되어 있던 일본이나 대만 등으로 원정 치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의결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자가유래 면역세포 치료의 위험도를 중위험에서 저위험으로 하향 조정하고,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연구 분야는 문헌 자료 기반의 신속 심의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8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도, 안전성 관리망을 국내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줄기세포(Stem Cell)는 분화 능력을 갖춘 미분화 세포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Cytokine)을 분비합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임상연구를 확장하고 국내 적용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4대 질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도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는 ‘안전성 관리’입니다. 배양 세포의 종양 형성 가능성(Tumorigenicity)이나 감염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3중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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